스토킹 지속적 연락으로 매일 고통받고 계신가요? 연락 차단 후에도 계속되는 SNS DM은 단순한 귀찮음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불안해하며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적 대응 방법과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락 차단 후에도 찾아오는 SNS DM,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상대방의 원치 않는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메신저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연락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되며, 이는 곧 평온한 일상생활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괴롭힘 정도로 치부하여 혼자 참거나 자신의 계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명백한 거절 의사나 연락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인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다면 이는 현행법상 엄연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립 요건
지속적인 SNS 연락이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의 두 가지 법률 위반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지속적 연락: 차단 후에도 계속되는 SNS DM, 법적 대응 방법과 기준 2 [스토킹 지속적 연락] 차단 후에도 계속되는 SNS DM, 법적 대응 방법과 기준](https://soontofu.com/wp-content/uploads/2026/05/스토킹-지속적-연락-차단-후에도-계속되는-SNS-DM-법적-대응-방법과-기준-300x300.png)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적용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와 ‘지속성 또는 반복성‘의 유무입니다. 피해자가 연락 차단이라는 행위를 통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다른 계정을 계속해서 생성하여 SNS DM을 보내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메시지의 내용에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나 협박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일방적으로 계속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적용 가능성
만약 가해자가 보내온 SNS DM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화상,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즉, 스토킹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위의 목적에 따라 경합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연락이 단순한 안부 묻기를 넘어 피해자의 심리적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강력한 형사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법적 대응 절차 및 증거 수집 방법
가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다음의 사항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수집 및 보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가해자가 보낸 SNS DM 내용을 훼손 없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기분이 나쁘거나 두렵다는 이유로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 자체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증거 수집 및 보존 방법 |
| 화면 캡처 | 가해자의 계정 아이디, 메시지가 수신된 날짜와 시간이 모두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합니다. |
| 차단 내역 | 이전에 상대방의 연락처나 본 계정을 차단한 내역을 캡처하여 거절 의사를 밝혔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
| 계정 정보 | 가해자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계정명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정의 고유 링크나 프로필을 기록해 둡니다. |
| 피해 일지 | 연락이 온 일시, 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일상생활의 지장 정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둡니다. |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와 무대응 원칙
법적 대응에서 스토킹의 주요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가 확인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계속해서 연락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 오는 모든 연락에는 일절 답장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하여 욕설로 맞대응을 하거나, 가해자의 말에 반박하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수사 기관에서 이를 상호 간의 다툼이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연락으로 오해할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활용
수사 기관에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경찰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에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는 물론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전화, SNS DM 등)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에게는 징역형 등의 추가적인 처벌이 가해지므로 피해자의 안전을 일차적으로 확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세요
연락 차단 후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이어지는 스토킹성 SNS 연락은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서서히 그리고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고 그만두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연락 집착이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접근이나 더 큰 2차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위험한 사례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연락이 지속된 기간과 빈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존 관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행위가 반드시 범죄로 성립된다거나 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일률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겪고 있는 지속적인 연락 피해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 사안인지, 경찰 고소나 잠정조치 신청 등의 구체적인 형사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객관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