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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식약처 신고와 위자료 청구 방법

배달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식약처 신고와 위자료 청구 방법

배달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환불만 받고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더 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식약처 신고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배달 음식 이물질,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

배달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식약처 신고와 위자료 청구 방법

먼저 법적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르면, 이물이란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물질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인체에 유해·손상·혐오감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섭취하기 부적합한 것이 모두 해당됩니다.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이물질로 구분되며 머리카락, 철 수세미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물질이 나온 경우 음식을 얼마나 먹었느냐와 상관없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일종의 계약 관계이며, 이물질이 나왔다면 식당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발견 즉시 해야 할 3가지

1단계: 상황 기록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어두고,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자를 자르다 발견했는지, 배달음식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했는지 등의 상황을 메모해 두세요.

2단계: 이물 보관

이물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조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직장인 최모씨는 짬뽕에서 플라스틱을 발견했지만 이물질을 보관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증거 보관은 이후 보상 청구의 핵심 전제입니다.

3단계: 신고

배달앱 업체나 국번없이 139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업체에 이물 신고를 하면 소비자 이물신고 내역이 식약처로 통보되며, 신고 시에는 음식점 정보(상호명, 소재지), 주문 음식, 이물 발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배달앱 업체도 이물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집니다.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소비단계, 유통단계, 제조단계 순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행정처분과 음식점의 법적 책임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 또는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음식점에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물질 종류에 따라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은 시정명령~영업정지 3일의 처분이 이뤄집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 어떻게 청구하나

행정 신고와 별개로, 이물질로 인해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나 점포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과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스파게티 소스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치아가 파절된 사안에서 이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의 치아가 사고 당시 이미 충치 치료를 받은 사실을 감안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한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별 사정에 따라 배상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이물질이 들어있는 샐러드를 먹다가 어금니가 부러진 A씨 사례에서는 법원이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할 때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치료비 약 500만원과 위자료 등을 합해 총 97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2730 판결)

배달음식의 경우 피해자만 이물질을 인지하고 증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사진을 찍지 못하거나 이물질을 분실한 경우에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져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보상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청구 단계 방법 주요 내용
1차 음식점 직접 교섭 환불, 재조리, 치료비 협의
2차 한국소비자원 합의권고, 분쟁조정 신청
3차 민사소송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할 점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9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물질 논란을 허위로 꾸며 환불을 받은 유튜버가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정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만 신고와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분쟁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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