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다면, 부모도 책임져야 할까?
아이가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몰래 물건을 가져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이가 한 일인데 부모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 이 글에서 그 핵심을 정리합니다.
무인점포 절도, 왜 아이들이 많을까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특성상 무인점포는 범행에 취약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범행의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그중에서도 촉법소년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무인문구점처럼 출입 제한이 없는 업종에서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훈육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점주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법적 처리가 달라진다
아이의 나이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 10세 미만: 형사·보호처분 모두 불가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입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는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며, 이때 책임의 주체는 부모가 됩니다.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에 대해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소년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절도가 아닌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로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민사상 책임,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피해를 본 점주는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핵심 법조문은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입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되, 스스로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755조는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구조로, 이른바 중간책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인정된다면(대개 만 13~14세 이상),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연락을 받은 부모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합의금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에서 정해진 공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 금액,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정도, 범행 횟수, 청소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 즉 도난 물품의 시가나 훼손 비용을 기본으로 하여 정신적 위자료가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합의금은 피해물의 원가, 정신적 피해보상, CCTV 손상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되며,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려 요소 | 내용 |
|---|---|
| 피해액 기준 | 도난 물품의 실제 시가 |
| 위자료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충격 정도 |
| 가중 요소 | 반복 범행, 공범 여부, CCTV 등 훼손 |
| 감경 요소 | 초범, 즉각적인 자수·사과, 피해 회복 의지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더 가벼운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반대로 합의하지 못하면 단순 절도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합의는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아이의 향후 처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가 해야 할 것들
사건을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점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빠른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상태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아이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소년부 재판에서 보호자의 지도 능력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부모·보호자는 자녀를 어떻게 지도할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담·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성실한 보호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